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PDF 저장 과정
어린이집, 회사, 은행, 보험사 등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인증을 마친 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및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 과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한 후 인쇄 화면에서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에 따라 PDF 파일이 아닌 출력본이나 전자문서지갑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집에서 발급하려는 분
-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려는 분
- 본인·배우자·자녀 중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할지 헷갈리는 분
- 일반·상세·특정증명서의 선택 기준이 궁금한 분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잘못 선택해 재발급한 경험이 있는 분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입력하면 광고나 민간 대행 사이트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한 후 접속하세요.
| 구분 | 내용 |
|---|---|
| 공식 발급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준비사항 | 본인인증 수단 |
| 선택 항목 |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공개 범위, 수령 방법 |
| 수령 방법 |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등 |
| 주요 증명 내용 | 본인·부모·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 |
| 인터넷 발급 수수료 | 무료 |
발급 화면이나 인증 방법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전에 확인할 사항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맞는지
-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 본인과 가족 중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해야 하는지
- 종이 출력과 PDF 파일 중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등의 기준이 있는지
단순히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해서 항상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의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했다면 다른 증명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확인정보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므로 공용 컴퓨터보다는 본인이 관리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본인인증 진행하기
화면에서 제공하는 인증 방법 중 이용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과정에서 새 창이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증을 완료했는데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을 닫지 말고 잠시 기다리거나 공식 사이트의 이용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발급 대상자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를 제출한다면 본인을 선택하고,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족을 선택한 뒤 해당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제출기관이 원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 종류 | 주요 특징 |
|---|---|
| 일반증명서 | 현재 확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됨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보다 폭넓은 가족관계 사항이 표시됨 |
|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표시함 |
제출기관에서 ‘상세’라고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다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증명서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세요.
6.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를 요구한다면 전부 공개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년월일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업무라면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를 임의로 판단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7.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 선택하기
수령 방법에서는 제출 방식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종이 출력 또는 PDF 저장이 필요하면 직접 인쇄
- 지원되는 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면 전자문서지갑
- 내용만 확인하고 공식 서류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화면 열람
화면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므로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직접 인쇄 또는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 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등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사유 중 실제 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방법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거나 제출하려면 직접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증명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인쇄 버튼을 선택합니다.
- 프린터 선택 화면에서
PDF로 저장또는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 저장된 PDF 파일을 열어 내용과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PDF로 저장 등의 메뉴 명칭은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또는 브라우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저장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프린터 목록을 펼쳐 PDF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나 공공기관의 보안이 적용된 컴퓨터에서는 파일 저장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PDF 저장 후 반드시 확인할 내용
파일이 저장됐다고 해서 바로 제출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자가 정확한가?
- 일반·상세·특정 중 요청받은 종류가 맞는가?
- 필요한 가족이 모두 표시되었는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제출 기준과 일치하는가?
- 발급일이 제출기관의 유효기간 기준을 충족하는가?
- 문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가?
- 글자가 잘리거나 빈 페이지로 저장되지 않았는가?
- 파일이 암호화되어 제출기관에서 열리지 않는 문제는 없는가?
파일명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파일명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마세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_홍길동_20260811.pdf처럼 서류명, 이름 및 발급일 정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제출 시 주의할 점
화면 캡처는 공식 증명서와 다릅니다
발급 화면을 캡처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미지는 공식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쳐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내용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출기관이 PDF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이메일로 PDF 파일을 받는 곳도 있지만 종이 원본, 전자문서지갑 전송 또는 별도의 온라인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메일 첨부가 가능한가?
- 스캔본이나 PDF 출력본을 인정하는가?
- 전자문서지갑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하는가?
- 파일 용량이나 형식 제한이 있는가?
공용 컴퓨터에 파일을 남기지 마세요
PC방, 도서관 또는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발급했다면 다운로드 폴더와 최근 사용 파일에 개인정보 문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공용 기기를 이용했다면 제출을 마친 뒤 저장된 파일과 출력 대기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발급 대상자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원하는 가족이 나오지 않는다면 발급 대상자를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관계가 표시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무조건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보다 많은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비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비공개했지만 제출기관이 전체 공개를 요구해 다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데 전부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화면 열람을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화면 열람은 확인용입니다. 공식 제출이 필요하다면 직접 인쇄나 전자문서지갑 등 제출 목적에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행정지기의 생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급 버튼을 누르는 방법보다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내용이 표시된 서류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발급 대상자, 일반·상세·특정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출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면 서류 종류는 맞아도 필요한 가족이나 정보가 빠져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 역시 단순히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한 뒤 인쇄 화면에서 PDF 형식으로 정상 저장하고, 제출 전에 문서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5가지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에 따라 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이 달라집니다.
- 일반·상세·특정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제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PDF 파일은 직접 인쇄를 선택한 뒤 인쇄 화면의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PDF 인정 여부,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및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민간 대행 사이트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한 후 이용하세요.
프린터가 없어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컴퓨터의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면 실제 프린터 없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이용 환경에 따라 모바일에서 인증과 전자문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전자문서지갑을 지원한다면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인증, 발급 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와 공개 범위 설정, 수령 방법 선택 순서로 진행됩니다.
PDF 파일이 필요하다면 수령 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한 후 인쇄 화면의 PDF 저장 기능을 이용하세요. 저장 후에는 필요한 가족과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제출기관이 PDF 파일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
2026.08.11 -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